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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와 부동산 직무 불이행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미사에서 미술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미사에서 미술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던 사람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부동산과 갈등이 생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올해 6월 초에 학원 개원을 목표로, 미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 상가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부터 학원 용도로 쓸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부동산에서도 학원 자리로 괜찮다고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다 마친 뒤에야, 바로 아랫층인 2층에 ‘홀덤펍’이라는 업종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계약 당시에 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처 몰랐고, 확인도 못했습니다.학원은 교육청 허가가 필수인데, 2층 업종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행정사를 통해 실측까지 했고, 결국 교육청 허가가 아예 안 나온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현재 부동산과 얘기 중인데,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받았습니다.첫째, 옆 호실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옆 호실은 보증금 2천, 월세 95만 원으로 현재보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 대신 인테리어 원복과 이전 비용은 부동산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둘째, 위 방법이 싫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해지 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전액 반환, 인테리어 비용 1,600만 원 반환, 그리고 이미 제작된 명함, 홍보물 등으로 인한 손해비 1,000만 원을 포함해 총 3,6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셋째, 부동산 측 주장입니다. 부동산은 “특약 1번에 임차인은 주변 상황을 알아본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홀덤펍 존재를 몰랐더라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도의적인 책임이라며 1,000만 원만 줄 테니 임대인과 직접 얘기해서 전기세와 렌트프리 2개월은 알아서 처리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부동산 측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계속 질질 끄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