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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진료 기록 취업영향 방사선사로 병원 취업을 준비 중 입니다. 최근 우울증 밑 여러가지로

방사선사로 병원 취업을 준비 중 입니다. 최근 우울증 밑 여러가지로 인해 정신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혹시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걱정되어  질문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은 아니나 지인의 말로는 건강보험 의료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동의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록을 얻어와 이력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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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이 방사선사 등 병원 취업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이나 일반 기업, 공공기관은 구직자의 건강보험 진료 기록 등 의료기록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취업 시 채용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요구하거나, 동의 없이 확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채용 불합격 사유도, 감점 요인도 될 수 없다. 몇몇 특수 직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 의료기록에 접근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해서다.”

실제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입시, 취업, 승진 담당자가 알 수 없습니다.

병원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의료기록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만약 동의를 요구받아 제출해야 한다면, 직무수행에 이상이 없다는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군인, 경찰, 교정직 등 일부 특수 공무원(특수직)이나 국가 자격시험, 특정 보안직 등에서는 정신질환 이력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사 등 일반 의료기관 취업에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공식적으로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병원(의료기관) 취업 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자동으로 전달되거나, 동의 없이 열람되는 일은 없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의료기록 동의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제로 기록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드물고, 필요 시 전문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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