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사안: 병원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2025년 5월27일 경기도광주소재 정형외과에서 손등에 열상으로 두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앗습니다
2025년 5월27일 경기도광주소재 정형외과에서 손등에 열상으로 두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앗습니다 치료전에 간호사가 보더니 치료비 십사오만원 나오는 데 하겠냐고 물어와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겠다고 하여 치료받고 하였던바 진료비가 총 이십일만오천원 나왔고 이중 비급여가 십일만원 포함 ,내부담금 십사만이천원 급여부담 칠만삼천원 이더군요 비급여주사는 필요없는 관절용 고가의 주사제 이어서 병원측에 비급여 고지 못받았다 고하니 치료전에 치료비 얘기하지않았냐며 문제없다는 태도이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 민원 접수하였고 비급여 고지의무위반 과 과잉진료등에 관해 직접 보건소 담당자 에게 민원접수하였으나 미온적이어서 보건소 소장 면담신청하여강력한 조치를 제기하고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 손등열상은 이주후에 실밥 제거하러 오라 하여 지난 6월 10일 같은 병원 방문하였고 대표원장의사가 진료하였습니다 의사는 실밥 제거진료하며 그러더군요 여기저기 민원제기한거 알고있다 만나고 싶지않으니 다음엔 병원 오지마라 진료안하겠다요 왜 경찰에 고발하지 그러느냐 며 빈정대며 심히 감정을 살만하게 자극하더군요 모두 불필요한 발언이길래 물어보지않은 말을 왜 하는냐 그건 내 정당한 권리이다 라며 조용히 대응하고 실밥 제거후 진료실나와 접수창구앞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문제는 그다음에 그 의사가 문열고 나와 접수및 수납카운 터 직원과 간호사등 7-8 명을 향해 소리치더군요 저 환자 나가면 소금뿌려 ! 라는 말을명령조로 소리치곤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더군요 다 저를 쳐다보고 ..이에 저는 여러사람 앞에서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분노를 느꼈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큰소리치면 문제가 되니 꾹 참고 수납하고 얼굴 화끈한채 나왔습니다 이는 분명 공연성이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다음날 다시 보건소 전화하여 민원제기하였으니 진료거부성 발언은 조치하겠지만 소금 운운 발언은 어찌할수없으니 사실이면 그건 고발감이니 개인적으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