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걱정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1.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가 마감된 후 미채용 처리된 지원 건에 대해 업체 담당자가 임의로 '취업 거부' 사유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그러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구직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에 제출된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채용 상태의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업체에 지원 사실, 면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무작위 추출 또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면접에서 출근 불가능을 알리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면접에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예: 질병, 부상, 부모 간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제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