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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입사지원 면접 있습니다 7월이 마지막 실업인정입니다. 구직 활동 중 한 업체의 채용 공고를

7월이 마지막 실업인정입니다. 구직 활동 중 한 업체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을 했는데요. 채용 대행 인증 기관이 고용센터였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이력서를 열람 후 저에게 확인 전화 같은 것 없이 바로 채용 알선을 한 상태였고, 그 상태로 며칠 후 채용 공고 기간이 마감되어 미채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업체에서 연락이 와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면접을 보러 오라 해서 알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통화 후 업체 위치와 제 거주지가 완전히 반대편인 데다가 면허가 없어 버스로 출근해야 하는데, 근무시간과 버스 시간이 아무리 봐도 출근 시간에 맞추기 어렵더라고요(업체 통근버스가 있지만 근무시간상 통근버스도 타기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 약속이 잡혀 있으니 참석 후 면접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출근이 힘들다고 말하려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1. 이미 채용 공고 기간 마감으로 인해 미채용으로 처리 결과가 뜬 상태인데, 해당 업체 담당자가 이 결과를 취업 거부 등과 같은 사유로 수정할 수도 있을까요?2. 만약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 해당 업체의 입사지원 내역(미채용 결과만 있는 상태)을 올릴 경우,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업체에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괜히 제가 입사지원을 하고도 면접장에서 취업을 거부하는 것 같아 실업급여 인정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먼저 걱정되시는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활동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1. 일반적으로 채용 공고가 마감된 후 미채용 처리된 지원 건에 대해 업체 담당자가 임의로 '취업 거부' 사유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업체에서 그러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구직자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센터는 실업인정일에 제출된 구직활동 내역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채용 상태의 입사지원 내역을 제출한 경우, 고용센터는 해당 업체에 지원 사실, 면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구직활동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건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무작위 추출 또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면접에서 출근 불가능을 알리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면접에서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은 구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예: 질병, 부상, 부모 간호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면접 전에 출근이 어려운 사정을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위에 제공된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문제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