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와 법적 문제 해결 방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 하였습니다.하지만 운영중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 하였습니다.하지만 운영중 코로나로 인해서 사정이 어려워서 21년초 정부에서 주관하는 코로나 대출로 3,000만원을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대출 받았습니다.그 이후 2021년 사업자를 폐업하고 21년부터 24년까지 직장에 근무하였는데 코로나 대출 뿐만 아니라 개인 대출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채권이 신한은행에서 신보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후 2022년에 신보에서 제 급여 압류를 진행하였고 2022년에 판결이 나와서 월급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신보로 갚으라는 판결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당시에 최소 생활비로는 다른 채무 상환 및 제가 생활하는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회사에 제 월급을 100% 전부 다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제 의견을 들어주어 제가 퇴사할때까지 제 원래 급여를 전부 저에게 지급 해주었습니다.신보는 회사에서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추심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으로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법정 진행중 입니다)이러던중 코로나 시기에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새출발기금을 알게되어 24년 10월경 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신청건이 인정 되어서 신보의 채권이 새출발기금으로 양도되었다는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신보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원래 내부적인 규정상 법정 진행중인건은 새출발 기금으로 채권 양도를 할 수 없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으로 양도한 채권을 다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고 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으로 넘어간 제 채권을 신보로 다시 넘겨줘야 하는건지?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현재 회사와 신보가 진행중인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