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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판매 고소당했습니다 ㅜ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기프티콘을 제가 친구한테 사용하라고 보내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기프티콘을 제가 친구한테 사용하라고 보내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갤러리에 지워지지 않은 기프티콘을 정리하려 3만원짜리 기프티콘을 2만원에 중고나라에 판매하였는데, 기프티콘이 사용된 기프티콘이라서 구매자 분께서 저를 부당이익금으로 민사소송하신 상황이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고의가 아님과 진실대로 진술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정신적 피해보상 20만원을 입금하면 소송 취하해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책임 범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세요.

합의 가능성 검토: 구매자와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거나,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 거래 관련 문자, 사진, 경찰서 진술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

요약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구매자와의 합의(20만원 피해보상 포함)가 소송을 빠르게 종료하는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유사 사건 방지,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고려할 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