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계산기 사용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양육비 계산기란 무엇인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① 양육비 계산기는 가정법원의 기준에 기초하여 부모의 소득, 자녀 수, 필요비용 등을 입력하면 예측 양육비를 산출하는 도구임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② 가장 먼저 부모 각각의 월 소득(세전, 세후 항목)을 정확하게 판단한 뒤 각각의 소득을 입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③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 실제 부양 자녀의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④ 그 밖에 기존에 다른 가족관계에서 이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정보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2. 양육비 계산을 위해 준비할 자료와 유의할 점
① 부모 각각의 월 소득자료(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소득 내역 등) 를 준비해야 합니다.② 자녀 생년월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③ 부양에 필요한 특별한 비용(질병 치료비, 교육비, 돌봄 비용 등)이 있다면 관련 영수증, 진단서, 학원비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④ 양육비 산정표상의 기본 산출 결과와, 실제 사례의 특별사정(예: 자녀 질병, 장애, 고등교육 등)을 모두 감안해 입력 결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양육비 계산기 이용 결과의 한계, 실제 소송 시 대처 방안
① 양육비 계산기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소득 전략적 계산과 특이사항의 주장이 관건이 됩니다. ② 상대방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 <01>국민연금 납입내역서</01>, <02>재산 명세확인서</02> 등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외에도 신청인의 현실적 양육 부담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진단서, 영수증 등 생활에 필요한 실제 비용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4. 법률적 쟁점별 양육비 산정 주요 포인트 표
구분 | 필요서류/자료 | 참고사항 |
부모 소득 산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 최종 3~6개월분 필수 |
자녀 수∙연령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실제 부양 자녀만 기재 |
특별 비용 | 진단서, 영수증 | 질병, 장애, 학원비 포함 |
상대방 소득 은닉 대응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확인서 | 소득자료 불충분시 청구 |
법원 기준 산정 |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표 | 계산기 자동반영 사실 확인 |
실제양육비 불일치 소명 | 생활비 내역, 개인 사정자료 | 사실관계 소명에 활용 |
5. 양육비 계산, 실제 청구 절차 및 소송 준비 요령
① 계산기 결과가 대체로 타당하나, 재판시 소명자료 준비와 상대방 소득 및 재산파악이 승소를 위한 핵심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②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 양육비 청구 소장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③ 지급명령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미지급시 법률상 제재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양육비 계산기는 부모 소득과 자녀 현황 등 정보를 신중하게 입력해 최초 양육비 산정을 도와주는 법원 공식 도구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 소득·자산 자료, 특별비용 증빙 등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7. 마무리하며...
양육비를 통한 자녀의 삶의 안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오니, 부디 객관적 증거와 서류를 차분히 준비해보시길 권합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따뜻한 미래를 다시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변호사 선택 전 확인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과 소통 후 결정해 보세요.
"‘ 사랑과전쟁 카페 " 는 6만7천명 회원들이 소송을 진행하며, 그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풍부한 정보와 실전 지식이 쌓여 있어 소송에 대한 유익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상담문의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