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신 15주차이며, 부인은 외국 국적자로 단기체류(관광비자) 상태이고, 혼인신고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남편인분은 한국 국적자로, 태아보험의 계약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은 부모 중 한 명이 보험 계약자로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산모 특약 여부인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산모 특약을 가입하려면 산모가 한국 국적자이거나, 최소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아내는 관광비자 상태로, 국내 체류가 90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산모 특약 가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외국 국적 산모의 경우 체류 자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산모 관련 특약을 아예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산모 특약을 제외하고, 태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은 태아 시기에 가입해야 선천성 질환이나 출생 직후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22주를 초과하게 되면 산모 특약은 물론 태아 관련 보장 자체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가 나올 시점이 24주차 이후라면, 그때 가서는 산모 특약 가입이 불가능하고, 태아 관련 기본 특약들도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산모 특약을 제외한 형태로라도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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